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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영업점에 가셔서 방문 신청을 하시거나 모바일 앱을 통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농협 청년도약계좌 조건
농협 청년도약계좌 신청조건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나이
가입일 현재 만 19세 이상 ~ 만 34세인 사람
※ 병적증명서로 다음 각 목의 병역을 이행하였음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6년을 한도로 병역을 이행한 기간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을 말함
- 가. 현역병, 상금예비역 및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 나. 사회복무요원
- 다.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2. 개인소득
가입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가. 직전년도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인 경우(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만 있는 경우로 한정.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 제외)
3. 가구소득
가입일 현재 다음 각 목에 따른 가구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가. 직전 과세기간의 가구소득이 직전년도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일것
- 나. 가구소득은 가구원의 총급여,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금액, 연말정산한 사업소득금액, 연금소득, 종교인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할 것
- 다. 가구원은 이 적금에 가입하려는 거주자 본인과 본인으 주민등록표등본상(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조부모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단 형제.자매의 겨우 민법에 따른 미성년자의 경우로 한정
4.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을 것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는 않는 사람
농협 청년도약계좌 금리
금리는 기본이자율과 우대이자율로 볼수 있습니다
1. 기본이자율
신규가입일 당시 농협은행 인터넷, 스마트뱅킹 등 상품 상세페이지에서 고시한 기본금리를 적용하며, 가입일로부터 3년 경과 시점부터 기본금리가 변경될 수있습니다
2. 우대금리
① 가입 월부터 만기 전전월말까지 급여입금실적 우대 : 최고 0.5%p
세부조건 | 우대이자율(세전, 연 %p) | |
급여입금 실적 | 12개월 이상 | 0.1 |
36개월 이상 | 0.3 | |
50개월 이상 | 0.5 |
급여입금 인정기준
※ 급여실적은 입금월 기준으로 실적이 인정됩니다
- 급여코드로 입금된 경우
- 통장 내용에 급여, 월급, 봉급, 상여(상여금), 보너스, 성과급, 급료, 임금, 수당, 연금, 보수, 월보수, salar, pay등으로 기록된 경우
- 고객이 지정한 급여이체일자를 등록 후 해당일(±1영업일을 포함)내 입금 건당 50만원 이상인 경우
* 영업점 창구, 자동화기기 및 자동이체에 의한 입금방식은 제외
② 가입 월부터 만기 전전월말까지 농협은행 NH채움(개인 신용/체크)카드 이용실적 월 평균 20만원 이상 우대 : 0.2%p
③ 적금가입 직전 1년간 농협은행 예적금(청약포함) 미보유 또는 NH청년 희망적금 만기해지 고객 우대 : 0.1%p
④ 적금가입 시점에 상품서비스 안내 동의서(⑦번 동의서) 전체 동의 고객 우대 : 0.2%p
⑤ 소득 우대 : 최고 0.5%p
- 신청시점 및 가입 후 1년 주기로 심사한 개인소득금액의 소득요건 충족 횟수에 따라 우대금리 적용
- 5회 : 우대금리(0.5%p), 4회 : 우대금리 x 80%, 3회 : 우대금리 x 60%, 2회 : 우대금리 x 40%, 1회 : 우대금리 x 20%
- 총급여 2,400만원 이하,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농협 청년도약계좌 유의사항
■ 이 적금은 농협은행과 서민금융진흥원의 업무협약에 의해 운영도는 상품으로, 향후 업무협약 및 관련법 등의 변경에 따라 상품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동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제3항에 따라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해 설명을 하기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상담일 이후 가입금액, 계약기간 등 변경에 의하여 일부 내용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 이 적금은 본인 이외에 대리인 가입은 불가하며, 가입신청은 비대면 채널을 원칙으로 합니다
■ 외국인의 경우 실명확인증표는 외국인등록증에 한하며 정부기여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한 사람은 이 적금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단 청년희망적금을 해지한 경우 이 적금에 가입 가능합니다)
■ 원활한 정부기여금 운영을 위해 입금한 금액의 입금거래 정정(취소.변경 등)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만기 전 해지할 경우 계약한 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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