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내집마련의 시작이면서 금리, 비과세 혜택이 좋은 정부지원형 청약 통장입니다 이번시간에는 기업은행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신청방법 및 신청자격 금리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다 지금바로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에 들어가셔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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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기업은행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우대이율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무주택 청년 전용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입니다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예금종류 : 자유적립식
- 가입방법 : 영업점, I-ONE뱅크
- 가입구분 : 개인(1인 1계좌)
기업은행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신청방법
기업은행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신청하실 분들은 가까운 영업점에 방문하시거나 은행에 방문하지 않고 아래로 들어가셔서 i-ONE뱅크에서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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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기업은행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필요서류는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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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신청하실 분들은 19세이상 ~ 34세이하(병역기간 인정)인 자로 직전년도 종합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제외)이 5천만원 이하이고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 거주자여야 합니다
※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5천만원 이하(1년 미만으로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경우 근로소득자에 한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가능)
※ 35세 이상인 자 중 병적증명서에 의한 복무기간 차감(최대 6년 범위내)하여 34세 이하인 경우도 포함
※ 사업.기타소득자 자격으로 강비 후 근로소득자 자격으로 변경불가(가입 시 제출한 소득서류의 소득종류로 판단함)
금리
1. 약정이율
- 1개월초과 ~ 1년 미만 : 2%
- 1년이상 ~ 2년미만 : 2.5%
- 2년이상 : 2.8%
2. 우대금리(연 1.7%p)
- 적용대상 : 가입기간 2년 이상인 계좌(단 2년 미만이더라도 청약 당첨해지는 우대이율 적용)
- 적용원금 : 납입금액 5천만원 한도(단, 전환신규한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전환원ㄱ므은 우대이율 미적용)
- 적용기간 : 가입일로부터 최대 10년까지 적용(단, 가입후 주택 소유 시 최초 주택 소유일의 직전년도 말일(가입일로부터 최대10년)까지 적용)
3. 금리안내
- 가입일로부터 해지일까지 가입기간에 따라 적용
- 중도해지.만기 후 이율 적용없이 저축기간별 이율 적용
- 이자지급방법 : 만기 일시지급(해지할때, 원금과 이자 일괄지급)
- 변동금리로서 정부고시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금리변경일 기준 변경 후 이자율 적용
- 기본금리에 일정자격 충족 시 가입일로부터 최대 10년까지 우대금리(연 1.7%p) 추가하여 적용
- 기본금리(주택청약종합저축 기간별 적용금리와 동일)
세제혜택
1. 소득공제
✔대상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며 해당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 한도 : 연간 납입금액(연간 300만원 한도 범위내)의 40%(최고 120만원)
✔ 조건 : 과세 익년도 2월말일까지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자
✔ 추징대상
- 가입일(전환가입일)로부터 5년이내 해지하는 경우(예외 : 국민주택규모(85㎡이하) 당첨해지, 해외 이주 등)
-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된 경우(기간 제한 없음)
✔ 추징금액 :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과세연도 이후에 납입한 금액(연간 300만원 한도 범위내)에 100분의 6을 곱한 금액
※ 소득공제 신청 후 실제로 소득공제 받지 않은 경우, 해당연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사실증명원(주택마련저축용)으로 증빙 시 추징세 환출이 가능합니다
2. 비과세
✔ 한도 : 이자소득의 합계액 500만원 한도, 연간 납입액 600만원 한도
✔ 대상
- 가입 당시 무주택세대의 세대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직전과세기간의 총 급여액 3천6백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원 이하인 자
-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일것(단, 조특법상 특별해지사유에 해당 시 2년 이내라도 비과세 가능)
✔ 제출서류
① 비과세신청자용 각서 및 정보제공동의서(영업점 비치)
②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4항에 따른 무주택 확인서(영업점 비치)
③ 가입일 현재 세대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내 발급분)
④ 가족관계증명서(세대분리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한함)
※ 위서류는 가입시 제출함이 원칙이나 부득이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가입후 2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2년 이내 해지 시에는 해지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 상품의 비과세 혜택은 비과세종합저축과 별도로 운영되며, 조건 충족시 비과세 혜택이 가능합니다
✔ 비과세 대상 여부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 신청 후, 신청 익년도에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의 검증 절차를 통해 결정되며 제외대상은 별도 안내합니다
✔ 동 상품 가입일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로 확인된 경우 해지시점에 비과세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조특법 제128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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