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30만원까지 지원하는 근로장려금 이번시간에는 근로장려금 조건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을 안하신 분들은 아래에 들어가셔서 늦지않게 신청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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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조건
근로장려금은 지급 조건은 가구원 구성과, 소득요건, 재산요건으로 구분되어서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금급액은 아래에 들어가셔서 모의계산을 해보시면 정확한 지급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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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구원 구성
가구원구성에는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나누어집니다
①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②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자고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이 있는 가구
③ 맞벌이 가구 :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가구원이란 : 거주자의 배우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그 배우자 포함), 부양자녀를 말합니다
2. 소득요건(부부합산)
: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의 총 소득기준금액 미만일것
- 단독가구 : 2,200만원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 맞벌이 가구: 3,800만원
※ 총소득이란 :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배당.연금소득 (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
3. 재산요건
-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참감하지 않음
※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의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실수 없습니다
- 2023.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수 있습니다)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를 포함)
- 2023.12.31. 현재 계속 근무하는 사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자(그 배우자를 포함)
총소득과 총급여액등 비교
구분 | 총소득 | 총급여액 |
적용기준 | ✅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 판정기준(가구원 구성별 기준금액) | ✅ 장려금 지급액을 결정하는 기준
✅ 배우자가 있는 가구의 홑벌이, 맞벌이 구분 기준 |
소득기준(부부합산) | ✅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 소득의 합계금액 | ✅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의 합계금액 |
※ 다음의 경우에는 총급여액등에서 제외되는 소득입니다
- 비과세소득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소득 제외)
-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
- 소득세법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근로장려금 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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