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에 자격충족 시 우대이율과 비과세 혜택이 추가된 상품인 정부지원형 상품 청약상품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국민은행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신청방법 및 조건 금리등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금바로 국민은행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신청하실 분들은 아래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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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국민은행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정부지원형 통장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자격충족 시 우대이율과 비과세 혜택이 추가된 상품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금액 : 월2만원 ~ 월100만원
- 기간 : 해지일
- 금리 : 연 2.8% ~4.5%(24개월 기준)
신청방법
국민은행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신청하실 분들은 가까운 영업점에 방문하시거나 KB스타뱅킹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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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전환신규인 경우에는 영업점에서만 가능합니다
신청서류
국민은행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신청서류는 아래에 들어가셔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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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조건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19세이상 ~ 34세이하 [병적증명서에 의한 병역이행 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가입일 현재 연령에서 병역이행 기간(6년을 한도로 함)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의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자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입니다
① 직전과세기간(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전전년도를 포함)의 총급여액(직전 과세기간의 신고소득이 없고 소득발생기간이 1년 미만이며 소득증빙에 소득기간이 표시된 근로소득자는 총급여액을 소득발생 개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을 말한다)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하고, 비과세 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한다)로 가입일 기준으로 소득세 신고.납부 이행이 증빙된 자
② 직전과세기간(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전전년도를 포함한다)의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및 기타소득자(직전 과세기간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한다)로 소득세 신고.납부 이행이 증빙된 자
③ 직전 과세기간 비과세 소득만 있는 자 중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을 포함하여 전금융기관 1인 1계좌에 한합니다
금리
1. 기본금리 : 가입기간에 따라 금리를 적용합니다
✅ 기본이율에 일정자격 충족 시 가입(전환)일로부터 무주택기간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우대이율(연1.7%) 추가하여 적용
가입기간 | 적용이자율 |
1개우러 이내 | 무아지 |
1개월 초과 ~ 1년 미만 | 연 2.0% |
1년 이상 ~ 2년 미만 | 연 2.5% |
2년 이상 | 연 2.8% |
※ 적용이율은 변동금리로서 정부 고시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금리변경일 기준으로 변경 후 이자율 적용
※ 가입(전환)일로부터 해약일까지의 가입기간에 따라 이자율 적용
2. 우대이율(연 1.7%p)
✅ 가입(전환)일로부터 2년 이상 유지한 꼐좌에 한해 납입금액 5천만원 한도로 가입(전환)일로부터 무주택기간에 따라 최대 10년동안 적용
비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129조의2, 제14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81조, 제123조의2, 제137조의2에서 정하는 요건 충족 시 이자소득 500만원(납입금액 연600만원 한도)에 대하여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우대이율 적용 요건과 다름에 유의)
✅ 비과세 요건: 가입(전환)일 기준 무주택세대의 세대주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가입(전환) 직전년도 총급여액 3천6백만원 이하 근로자 또는 가입(전환) 직전년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 2천6백만원 이하인 자
단,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판단(24.1.1.이후 이자.배당소득을 지급받는 분분터 적용)
② 가입(전환)시에 무주택확인서(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비과세 신청용)를 제출한자(단 부득이한 경우 가입(전환)일로부터 2년 이내 제출 가능)
③ 가입(전환)일로부터 2년 이상 유지한 계좌(국민주택규모 이하 당첨해약, 특별해약(사망, 해외이주 등)은 2년 미만 포함)
④ 가입(전환)일로부터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어느하나 이상의 과세기간이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엥 따른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소득.무주택여부 검증시기와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 검증시기가 다르며 모두 적격으로 확인 시 비과세 적용
비과세 유의사항
✅ 정부에서 무주택확인서(청년우대형 비과세신청용) 제출자를 대상으로 자격을 검증하여 적격으로 검증된 자에 한해 비과세 적용 가능(제출자 모두 비과세 적용되는 것이 아님에 유의)
✅ 비과세 요건 부적격자라도 계좌 유지 시 주택청약 기능 등은 유지됨(가입요건, 우대이율 요건, 비과세 요건 각각 다름)
✅ 부적격통보에 이의가 있는 가입자는 은행에 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 납세지 관할세무서를 방문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요건 충족여부의 통보에 대한 의견서(국세청양식)를 제출해야 함(단 가입자가 사망, 해외장기출장,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끝난 날부터 7일이내 의견서를 제출할수 있음)
소득공제
✅ 대상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①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②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③ 소득공제를 적용 받으려는 과세기간(과세연도)의 다음연도 2월말까지 무주택확인서(소득공제 신청용)를 제출한 자
✅ 무주택확인서 등록시 필요서류 : 무주택확인서(소득공제 신청용)(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말까지 제출)
✅ 한도 : 선납/지연납입분 구분없이 과세연도 납입금액(연 300만원 한도)의 40%(최대 120만원
※ 전환신규 계좌는 전환원금을 제외하여 소득공제 한도 산정
✅계좌 해지하는 경우의 추징제도
ㅇ 대상 : 무주택확인서 제출자(소득공제 대상 등록자)가 통장 해지 시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금 추징
①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된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
②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단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당첨된 계를 해지하는 경우 또는 사망, 해외이주 등의 특별해지 사유로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에는 세금 추징에서 제외)
※ 전환신규 계좌의 추징대상 요건은 전환 전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일로부터 산정함
ㅇ 추징세율 : 소득공제 적용 과세기간(과세연도) 이후에 납입한 금액(연 300만원 한도) 누계액의 6%(지방소득세 별도)
ㅇ 유의사항 : 한번 제출로 계속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하나, 자격 상실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 또는 인터넷뱅킹, KB스타뱅킹을 통하여 무주택확인 해지 신청하여야 함
※ 무주택 확인등록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전환신규 시, 전환신규 계좌에 대해 별도 무주택 확인등록을 하여야 당해 과세연도 납입분에 대해 소득공제 가능(전환 원금은 제외)
※ 소득공제 적용기한은 2025.12.31 납입분까지임(관련 법령 개정시 변경될 수 있음)
※ 소득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등 관련법령 개정 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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