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저금리로 최대 5억까지 대출을 해주는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이 출시된것을 아시나요? 이번시간에는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취급은행 중 하나인 국민은행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자격 및 금리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바쁘신 분들은 아래에 들어가셔서 대출신청자격을 먼저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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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자격
국민은행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자격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이며, 신생아 출산 가구(신생아 출산 가구 :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자녀를 출산(입양 포함)한 가구 (20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대출접수일 현재 무주택인 분(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생애 전 기간 무주택))
※ 세대주 및 세대원 중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유주택자로 적용, 단 2018.9.13 이전 해당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후 처분하여 주택취득 이력이 없는 경우 무주택자로 봅니다
※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대환대출의 경우에는 1주택 세대주도 무주택자에 포함됩니다
2. 최근년도 또는 최근 1년간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 3천만원 이하인 분
☞ 부부합산 총소득이란 차주 및 배우자(대출신청인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신생아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신생아의 부모, 결혼예정자 포함)의 합산 소득임
3.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결과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자(2023년 기준 4억 6천 9백만원)
대출대상 주택
신청방법
국민은행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을 신청하실 분들은 가까운 영업점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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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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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신청시기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은 소유권 이전등기 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경우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하시면 됩니다
※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대환하는 경우 신청시기에는 제한이 없으나,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용도는 구입자금인 경우만 신청가능
대출 한도
대출한도는 담보평가 및 소득금액에 따른 대출가능금액 이내에서 호당 최고 5억원 이내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 LTV : 70%(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80% 이내)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일반구입자금보증 또는 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 가입이 가능한 경우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 미차감 가능
※ 매매(분양)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본건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합니다
※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대환하는 경우 기존 대출 잔액 초과 불가(단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 기존 대출 잔액 초과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금리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기본금리, 우대금리, 적용금에대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금리
▶ 기본금리(특례금리(A) 또는 특례금리 종료후 금리(A1, A2))
- 기본금리는 특례금리(A) 또는 특례금리 종료후 금리(A1, A2)를 적용합니다
- 특례금리(A)는 기본 5년간 적용하며, 특례금리 적용기간 종료 후에는 대출 취득시 부부합산소득에 따라 별도의 금리(A1 또는 A2)를 적용합니다
- 추가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특례금리 적용기간을 5년씩 연장 가능하며, 최장 15년 특례금리 이용 가능합니다
특례금리(A) : 연 1.60% ~ 3.30%(2024.01.31.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고정금리)
부부합산 | 만기 |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
2천만원 이하 | 연 1.60% | 연 1.70% | 연 1.80% | 연 1.85% |
2천만원초과 ~ 4천만원 이하 | 연 1.95% | 연 2.05% | 연 2.15% | 연 2.20%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연 2.20% | 연 2.30% | 연 2.40% | 연 2.45% |
6천만원 초과 ~ 8천5백만원 이하 | 연 2.45% | 연 2.55% | 연 2.65% | 연 2.70% |
8천5백만원초과 ~ 1억원 이하 | 연 2.70% | 연 2.80% | 연 2.90% | 연 3.00% |
1억원 초과 ~ 1억3천만원 이하 | 연 3.00% | 연 3.10% | 연 3.20% | 연 3.30% |
특례금리 종료 후 금리(A1 또는 A2)
① 신규 부부합산 소득 8천5백만원 이하 가구(A1)
대출접수일 기준[생이최초로 주책구입하는 신혼가구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최저기본금리 –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최처특례 금리(A)]를 특례금리(A)에 가산한 금리 적용
※ 2024.01.29기준[특례금리(A) + 연0.55%p]
② 신규부부합산 소득 8천5백만원 초과 가구(A2)
대출접수일 기준 한국은행 고시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신규 취금액 기준)와 은행연합회 고시 시중은행(기금대출 전국수탁은행)의 분할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 최저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중 작은 값을 적용합니다
2. 우대금리
우대금리는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① 추가 출산 우대 : 대출접수일 기준 2년내 출산한 자녀 또는 대출기간 동안 추가 출산한 경우 1명당 연 0.2%p(신생아 자녀가 1명인 경우는 제외)
※ 대출실행 이후 신생아를 출산한 경우 신생아 자녀가 늘어난 시점에 추가로 금리우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기존 자녀 우대 : 대출접수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한 기존 자녀 1명당 연 0.1%p(대출 기간 중 금리우대 조건변경 불가)
③ 청약(종합)저축 장기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 대출신청일 현재 자격충족 시에만 적용, 신규 분양아파트(담보목적물) 당첨에 따라 해지된 계좌 포함)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택1)
- 가입기간(납입회차)에 따라 5년(60회차) 연 0.3%p, 10년(120회차) 연 0.4%p, 15년(180회차) 연 0.5%p 적용(가입기간 및 납입회차 요건 모두 충족시)
-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 이상 연 0.3%p, 10년 이상 연 0.4%p, 15년 이상 연 0.5%p 적용
※ 대출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연체된 회차를 일괄 납입한 경우 우대금리 인정대상 회차에서 제외하나, 선납은 포함
※ 청약종합저축 이용 중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가입하는 경우 기존 청약종합저축의 납입기간.회차.금액을 포함합니다
※ 대출기간 중 금리우대에 적용된 청약(종합)저축 해지시 우대금리 적용이 제외되며, 대출기간 중 금리우대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우대금리 적용 불가
④ 부동산 전자계약 : 연 0.1%p(2024.12.31. 신규 접수분까지 한시 적용)
⑤ 신규 분양주택 가구(준공 전 분야 아파트 또는 준공 후 분양전환 임대 아파트에 최초 분양계약을 체결한 계약자 가구) : 연 0.1%p
3. 적용금리
ㅇ 특례금리 적용 기간 중 적용금리 : 특례금리(A) – 우대금리(B)
ㅇ 특례금리 적용 기잔 종료 후 적용금리: 특례금리종료 후 금리(A1 또는 A2) – 우대금리(B)
※ 단 적용금리가 연 1.2% 미만일 경우 최저 연 1.2%로 적용
※ 적용금리는 대출실행 후 자산기준 초과자에 대한 가산금리 또는 변경금리 적용전 금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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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별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