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를 진행하면서 내가 거래한 부동산이 자격증이 있는지 의심이 들때가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조회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아래의 방법으로 확인하시고 안전하게 계약을 진행하세요
공인중개사 자격증 조회 방법
공인중개사 자격증 조회 방법은 한국공인중개사 협회홈페이지에서, 브이월드 홈페이지에서, 부동산 사무실에 방문해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한국공인중개사 협회 홈페이지(공인중개사 조회)
아래로 한국공인중개사 협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조회 하실수 있습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바로가기▼
① 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정보마당 → 개업공인중개사 검색을 클릭합니다
② 찾으시는 지역을 선택하시고 검색을 누리시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조회하실수 있습니다
브이월드(공인중개사 조회)
아래로 브이월드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조회 하실수 있습니다
▼브이월드 바로가기▼
① 브이월드에 접속하셨으면 서비스 → 부동산중개업으로 들어갑니다
② 찾으시는 지역을 선택하시고 검색을 누리시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조회하실수 있습니다
부동산사무실 방문
공인중개사법 제17에는 중개사무소안에 보기 쉬운곳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게시해야 합니다 부동산 사무실에 방문하셔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17조(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의 게시)
: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등록증.중개보수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중개사무소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 10조(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의 게시)
법 제17조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홍의 사항을 말한다
- 중개사무소등록증 원본(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의 경우에는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 원본을 말한다)
- 중개보수.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
-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해당되는 자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 보증의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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