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자주하는 질문 모음




경기도에서는 청년들을 위해서 분기별로 25만씩 1년에 총 4번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자주하는질문 모음에 대해서 적어놓았습니다 내용들을 읽어보시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을 해결하실수 있으실 겁니다

 

목차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자주하는 질문

Q.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수급비가 감소되지 않나요?

A. 기초생활보장법상 기존 분기별 지급 시 공적이전소득으로 산정되어 월 83,300원씩 1년간 소득인정액에 그대로 합산되지만, 일시급 지급 시 재산의 소득환산율에 따라 일부 금액만 소득인정액에 합산됩니다

청년기본소득이 공적이전소득이 아닌 재산으로 산정될 수 있도록 21년 4분기부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일시금 지급이어도 일부 수급비 변동이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시군(읍면동) 사회복지 담당자와 상담해주시기 바랍니다

 

Q. 국민취업지원제도 1~2유형에 참여 중(참여 예정인데)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할수 있나요?

A.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있거나(참여할 예정이어도) 청년기본소득에 중복하여 참여할 수 있습니다

※ 6개월 재참여 제한 기간도 없음

※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제한하는 지자체 청년수당 : 월평균 50만원 이상 또는 총 지원금액 300만원 이상(청년기본소득은 해당하지 않음)

 

Q. 타 청년정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중복 신청 가능한가요?

A. 청년기본소득은 구직활동지원 및 자산형성지원 성격을 가진 사업이 아닌 보편적 지원 정책입니다

이에 따라 다른 사업의 참여여부와 상관없이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청년기본소득 사업 참여로 인한 다른 사업 중복 신청가능 여부는 해당 사업 담당부서에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Q. [카드관련] 청년기본소득을 처음 신청하는데 새로 카드가 발급되는 건가요?

ㅇ 지역화폐 카드를 갖고 있지 않는 경우

지급개시일인 12월 20일부터 순차적으로 지역화폐 카드배송 및 정책발행금 지급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 카드 배송 시 별도 안내메시지가 발송되며, 카드 배송일로부터 약3~1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배송 완료 예정임

 

ㅇ 기존에 지역화폐 카드를 갖고 있는 경우

지급개시일인 12월 20일부터 순차적으로 기존카드에 정책발행금이 지급됩니다

※ 경기지역화폐 어플 알림을 통해 정책발행금 지급 확인

※ 휴대폰번호, 거주지 시군 등 인적사항 변경 시 카드가 재발급될 수있음

 

Q. 지역화폐 등록정보란 무엇인가요?

A. 청년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선정된 이후 수령하신 지역화폐는 등록 후 사용이 가능합니다

입력한 지역화폐 등록자만 지역화폐 등록이 가능하므로,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등록하지 못하는 경우, 지역호폐 등록 하실 분을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본인이 지역화폐 등록할 수 있는 경우 : 지역화폐 등록자 – [동일]클릭

2) 본인이 지역화폐 등록할 수 없는 경우 : 지역화폐 등록장 – [미동일] 클릭 – 등록자 성명/생년월일/성별/휴대폰 번호 가입 → 등록 위임장 작성 후 첨부

(위임장 : [청년기본소득 신청페이지] –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 가능)

 

<대리인의 범위>

대리인 범위  : 배우자,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부양의무자 범위

– ㄷ만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사망.해외거주.시설입소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신청이 불가할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를 같이하는 조부모, 혀제자매, 4촌 이내 친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성년후견인 등에 한해 대리신청 허용

 

Q. 기존에 청년기본소득을 지원받아 사용했습니다 4분기도 대상자인데 카드가 또 발송되나요?

A. 기존에 신청해서 받은 이력이 있다면 4분기 때 별도로 카드가 배송되지 않습니다, 단 기존에 정보를 잘못 입력하거나 개명, 핸드폰번호 변경 시 카드가 재배송 될수 있습니다(이름, 생년월일, 핸드폰 번호 일치해야 기존 카드에 충전됨)

*기존 모바일 사용 시 모바일로 지급됨(성남, 시흥, 김포)

 

Q. 청년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지급된다던데 지역화폐는 무엇인가요?

A. 지역화폐란 도내 31개 각 시.군내에서 자유롭게 쓸수 있는 증표입니다

신청자 본인 초본상 주소지 시.군내에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백화점, 대형마트, SSM(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

  • 김포시, 시흥시 : 모바일 형
  • 성남시 : 모바일형 또는 카드형
  • 그외 28개 시군 : 카드형

 

Q. 성남시 대상자입니다 성남시는 카드를 미리 발급해야 기본소득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데 설명해주세요

A. 성남시 대상자는 신청기간 내(~23년 11월 30일까지) 성남시 지역화폐를 별도 신청하셔야 합니다

지역화폐를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청년기본소득에 선정되었어도 지급이 어렵습ㄴ다

 

성남시 지역화폐 발급 방법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시 선택하신 방법에 따라

  • (모바일) 본인 휴대폰을 통해 모바일 앱 지역상품권 chak을 가입하거나
  • (카드) 카드는 신한은행 방문 및 신한카드 홈페이지를 통해 청년배당 카드 발급

※ 성남시 지역화폐 가입이 늦어질 경우 다음 분기 지급일에 지급됩니다

 

Q. 심사결과를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나요?

1)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신청 접수 사이트)확인

ㅇ 결과발표일 : 12월 18일 14:00부터

  • 통합접수시스템 로그인 – 신청현황 – 청년기본소득 4분기 선정여부 확인

 

통합접수시스템 바로가기

 

2) 선정안내(문자 또는 알림톡) 선정자에 대해 선정안내 문자 또는 알림톡이 개별 발송될 예정입니다

※ 다만 연락처 오입력 또는 변경, 수신거부, 통신사 사정에 의해 개별 메시지를 못 받을수 있습니다

 

Q. 제출 완료하였는데 수정하고 싶습니다 제출 후 수정할 수 있나요?

A. 23년 11월 30일 오후 6시까지 자유롭게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신청일 마감까지)

 

수정방법

apply.jobaba.net 접속 – 로그인 – 신청현황 – 청년기본소득 4분기 – 보완하기 – 수정후 제출

 

Q. 지난 분기에 신청해서 선정되었는데 지역화폐를 등록하지 않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이럴경우, 소급신청하면 되나요?(성남사의 경우, 카드를 발급하지 않아서)

A. 귀하께서 이미 지난 분기에 선정되셨다면, 지역화폐를 등록하시면 지급받지 못한 기본소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소급신청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즉, 신청현황에서 지난 분기에 선정되셨는지부터 확인해주세요(성남시의 경우, 이번 신청기간에 카드 미리 발급 요망)

 

Q. 소급신청 시 거주요건 기준은 무엇인가요?

A.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 되어있고 아래 기간 기준으로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함

* 3년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소급(추가신청) 대상 및 소급 심사기준

소급 신청하는 분기 대상자 소급 심사기준
2023년 1분기 98.10.02.~99.01.91 23.03.02~23.03.31
2023년 2분기 98.10.02~99.04.01 23.06.01~23.06.30
2023년 3분기 98.10.02~99.07.01 23.09.01~23.10.02

 

Q. 23년 1분기 ~ 3분기에 신청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신청할 경우 받을 수 있나요?

A. 23년 1분기 ~ 3분기 지급대상자에 해당하지만 신청하지 못했을 경우, 올해 4분기도 지급대상자라면 추가신청 시 소급하여 지급해 드릴예정입니다

※ 즉 만 24세가 유지되는 분기 내에 한하여  추가신청 가능합니다

 

2023년 1분기 소급신청 대상자

  • 생년월일 : 1998.10.02. ~ 1999.01.01.
  • 거주요건 : 23.03.02. ~ 03.30. 기준 도내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

 

2023년 2분기 소급신청 대상자

  • 생년월일 : 1998.10.02. ~ 1999.04.01
  • 거주요건 : 23.06.01.~06.30. 기준 도내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

 

2023년 3분기 소급신청 대상자

  • 생년월일 : 1998. 10. 02. ~ 1999.07.01
  • 거주요건 : 23.09.01~10.02. 기준 도내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

 

Q. 이전 분기에 자동신청에 동의하였는데, 어떻게 소급신청(추가신청) 할수 있나요?

A. 4분기 신청기간 내에 신청내역을 수정하여 소급신청하시면 됩니다

※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apply.jobaba.net) 로그인 – 신청현황 – 청년기본소득 4분기 – 보오나하기 – 지난분기 소급신청 “예”

 

Q. 자동신청 완료 문자를 받았는데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1. 경기도 내 주소 변경되었을 경우

  • 동일 시군 내 주소 변경 : 자동신청내역 상 주소만 수정하면 됨
  • 도내 타 시군으로 주소 변경 : 자동신청내역 상 주소 수정 – 초본 추가 첨부

2. 타 시도로 전출 갔을 경우 – 자동 신청 처리되었어도 신청기간 기준으로 거주요건 미충족 시 심사를 통해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Q. 자동신청에 동의하여 자동신청 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주소 또는 휴대폰번호 등 정보가 바뀌었는데 어떻게 하나요?

A. 4분기 신청기간 내에 신청내역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단, 주소 변경 또는 개명 시 초본(4분기 신청일 기준)을 추가제출 하셔야 합니다

※ 수정기간 : 23년 11월 30일 18시까지 ※[신청현황] – [청년기본소득 4분기] – 보완하기

다만 개명, 핸드폰번호, 주소 변경 시 새로운 카드가 재배송 될수 있습니다(이름, 생년월일, 핸드폰 번호 일치해야 기존 카드에 충전됨)

※ 기존 모바일 사용 시 모바일로 지급된(성남, 시흥, 김포)

 

Q. 지난분기에 자동신청에 미 동의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4분기 신청기간 내에 신규 신청하시면 됩니다

  • 4분기 신청기간 : (23년 11월 1일 9시 ~ 23년 11월 30일 18시)

 

Q.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취소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취소신청 하나요?

A. 신청기간 중에(23년 11월 1일 9시 ~ 23년 11월 30일 18시) 사업신청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신청일 마감까지)

* 취소방법 : apply.jobaba.net 접속 – 로그인 – [신청현황] – [청년기본소득 3분기] 클릭 – (하단) [취소]버튼 클릭

 

Q. 신청기간 중 취소를 하지 못했습니다 신청마감일 이후에는 취소를 못하나요?

A. 시군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신 후 신분증 및 취소신청서를 지참하여 주민등록 관할 시군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취소기한 : 12월 8일 18:00

※ 취소신청 접수처

  • 시.군청 : 수원, 고양, 용인, 화성, 남양주, 시흥, 의정부, 김포, 광명, 군포, 의왕,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
  • 시.군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 그외 16개 시군

 

Q. 대리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부득이한 사유로 청년 본인이 신청 또는 지역화폐를 등록할 수 없는 경우(국내 핸드폰 없는 경우 등)에 배우자,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대리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첨부하여 대리 신청해주세요

 

대리인의 범위

배우자, 1촌 직계혈족과 그배우자 ※ 부양의무자 범위

– 다만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사망.해외거주.시설입소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신청이 불가할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를 같이하는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친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성년후견인 등에 한해 대리신청 허용

 

Q. 해당 대상자는 분기마다 신청을 해야 하는 건가요?

A. 아니요 최초 신청 시 자동신청에 동의하여 선정된 자에 한하여, 최초 1회 신청 후 다음 분기부터는 자동신청 처리되어 매 분기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다만 중간에 거주요건 미충족으로 미선정처리 된 경우 자동신청 미반영으로 신청기간 내에 별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분기별 자동신청에 대한 동의 여부는 신청서 상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Q.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나요?

필수서류1

신청일(23년 11월 1일 ~ 23년 11월 30일)에 발급한 주민등록초본만 있으면 됩니다

  •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포함 – 경기도내 3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최근 5년 치 주소변동사항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자라면 전체 주소변동을 포함
  • 발생일/신고일 : 모두포함
  • 변동사유 : 포함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포함

※ 선정하기 위해 심사하는 서류이므로 스캔하여 선명하게 올리시고, 초본이 여러 장일 경우 연속하여 스캔하거나 zip파일을 묶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필수서류2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초본 이외에도 신청기간(23년 11월 1일 ~ 23년 11월 30일)에 발급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선택서류> 신청위임장,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청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증빙서류)

 

Q.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에서 회원가입을 하고, 청년기본소득 신청페이지를 통해 신청조건에 해당될 경우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바로가기

 

Q. 재외국민도 받을 수 있나요?

A. 재외국민도 동일하게 아래 거주요건을 충족하신다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 초본 상 재외국민 표기 청년

신청일 (23년 11월 1일 ~ 23년 11월 30일)에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24세 청년(4분기 : 98.10.02.~99.10.01생)으로서

①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신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3년 계속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② 합산하여 10년 이상 주민등록 두게 되는 경우에도 신청가능합니다

* 나이와 거주지(① 또는 ②)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Q. 신청가능한 분기별 만 24세는 어떻게 되나요?

A. 2023년에 신청 가능한 만 24세 청년 대상자의 생년월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 4분기 대상자 생년월일 : 98. 10. 02. ~ 99. 10. 01
  • 99년 10월 1일 이후 출생 청년은 내년 사업계획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지급대상자 생년월일

분기 연령 기준일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23년 1분기 23.01.01. 98.01.02.~99.01.01
23년 2분기 23.04.01 98.04.02.~99.04.01.
23년 3분기 23.07.01. 98.07.02~99.07.01
23년 4분기 23.10.01. 98.10.02.~99.10.01

 

Q. 도내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A. 도내 총 거주기간입니다 신청일 현재 경기도 내 거주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10년 이상이 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Q. 도내 3년 이상 계속 거주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A. 총 거주기간이 아닌 신청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타 시도 전출 없이 연속해서 경기도에 거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Q. 거주기간 산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4분기 신청일(23년 11월 1일 ~ 23년 11월 30일)기준입니다(신청일에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청년 중 경기도 내 3년이상 계속해서 거주 또는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

 

Q. 신청에 제한 조건은 없나요?

A.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 24세 청년이라면 소득이나 취업 여부 등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잇습니다

 

Q. 4분기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A. 4분기 신청일(23년 11월 1일 ~ 23년 11우러 30일)에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24세 청년으로서

①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신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3년 계속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② 합삲여 10년 이상 주민등록 두게 되는 경우에도 신청가능합니다

* 나이와 거주지(① 또는 ②) 조건을 모두 총족해야 합니다

 

Q. 지급대상을 만 24세로 한정한 이유는?

A. 노동시장 진입까지의 생활지원이 가장 필요한 시기인 대학 졸업생의 평균연령(만 24.4세) 및 재원마련, 기본 복지제도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 도내 만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됨

 

Q. 궁금한 사항은 어디로 문의하면 되나요?

① 청년기본소득 신청접수 확인, 취소, 선정확인 등 : 시군청 또는 읍면동

② 청년기본소득 일반 문의사항 : 경기도 콜센터(시외전화.휴대폰/031-120, 시내전화/국번없이 120)

③ 선정 이후 지역화폐 카드 발급 곤련 : 코니아이 콜센터(1899-7997) *성남,시흥,김포 제외

④ 청년기본소득 접수시스템(신청페이지) 문의 : 1899-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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